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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 입법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2:00

연간 발행한도 15억→30억 확대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도 네거티브 방식 변경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마련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가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이를 통해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도 확대된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이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수익지분 비중을 과거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금유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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