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사진=뉴스핌DB] 2020.10.20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B(10) 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충돌지점과 블랙박스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속 28.8㎞로 주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가 반대방향 도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해 충돌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차 앞부분이 아닌 운전석 측면에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출현시점에서 충돌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0.7초이다"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빨리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했더라도 충돌시점까지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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