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와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가 20일 오후 충남대 법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예비군 법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예비군 법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컨퍼런스, 워크숍, 포럼과 같은 행사 공동 개최 등을 협력한다.
충남대 법률센터 손종학 센터장(왼쪽)과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 윤진영 센터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충남대] 2020.10.20 memory4444444@newspim.com |
협약식 후 교육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으로 예비군 법제도 발전방안 컨퍼런스가 열렸다.
충남대 법률센터 손종학 센터장은 "지역 소재 국방관련 우수 연구기관인 예비전력연구센터와 예비군 법제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쁘다"고 말했다.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 윤진영 센터장은 "국방개혁2.0에서 상비전력 감축의 대안으로 예비전력을 육성, 추진함에 따라 상비전력의 동반자로서 예비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예비군 법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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