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구상 단계에서 초보 수준 협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정부에 사전 신고 없이 비밀리에 진행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초보수준의 협의가 있었다"면서 "조금 더 진전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게 경위를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이 당국자는 '지난 8월 투자의향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측 인사들과 이미 여러 차례 접촉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중에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부산항만공사가 최근까지 북한 당국과 접촉하며 항만 개발 협력 의향서 문구를 조율했으나 통일부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이 확보한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와 함께 북한의 나진항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의향서에는 양사가 사업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는 내용과 의향서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도 포함돼있다.
권 의원 측은 또 "훈춘금성이 지난 2018년 북한 나진항의 49년 임대권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부산항만공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이 훈춘금성을 매개로 부산항만공사와 접촉해 지원을 받으려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의원실에 "대북 제재가 해제된 후를 가정해 훈춘금성과 북한 항만 개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협력 의향서 체결에는 이르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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