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 면제·제출서류 간소화 등 지원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등록 시설에 대한 등록 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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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0.20 tommy8768@newspim.com |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미등록 지하수 시설 등록 전환 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다. 기간 내 등록할 경우 비용 부담은 없다.
특히 연말까지 읍면동별 지하수 사용 미등록 세대를 집중 방문해 등록 전환을 유도한다. 이행보증금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 전환시 대행업체가 방문하지 않을 경우 원주시 하수과 지하수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내년 2월 이후에는 지하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수질검사 등을 위한 비용을 별도 부담해야 한다. 이후 미등록 시설로 적발되면 지하수법에 따라 벌칙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