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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외국인 집주인도 세입자 전세보증금 떼먹어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0: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0:39

소병훈 의원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출국금지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고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제출받은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액은 총 5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19 yooksa@newspim.com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1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다. HUG는 아직까지 K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지만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18년 197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448명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은 물론,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된 직후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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