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귀신을 쫓는다며 퇴마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1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금강유원지 등에서 주술의식을 벌이다가 B(27·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B씨에게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물과 음식물을 주지 않았고, 옷 등을 태운 연기를 마시게 해 흡입화상을 입힌 뒤 치료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했다"면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