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47억 규모…최근 5년간 3.4배 급증
여수광양항만공사 미납채권 무려 130억
어기구 "악성 미납채권 회수 조치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의 미납채권 규모가 2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에 따르면, 지난해 항만공사 4곳의 미납채권이 247억33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72억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3.4배로 급증한 것이다.
납입경과기간으로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미납채권이 2015년 51억 3100만원에서 지난해 122억8700만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5년 2억1400만원에 불과했던 미납채권이 지난해 말에는 129억8300만원으로 60배 이상 폭증했으며, 항만공사 전체 미납채권의 52.5%를 차지했다.
항만공사는 항만법(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납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경기부진에 코로나까지 더해 해운업, 물류업, 창고업 등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도한 장기미납채권의 증가는 결국 항만공사 재무구조의 악화로 이어진다"면서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체 미납체권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납채권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각 항만공사, 어기구의원실 (단위:백만원)] 2020.10.16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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