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려대 교수 10여명이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징계 대상에 장하성 주중대한민국 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대상 명단에 장 대사가 포함된 것은 맞지만, 퇴직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럴 경우 불문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고대 경영대학장 등을 지낸 장 대사는 지난해 정년퇴임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최대 86차례에 걸쳐 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총 6693만원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2625만원은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 등을 같은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총 91회에 걸쳐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등에 적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감사 과정에서 장 대사의 법인카드가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 대사가 해당 업소에서 카드를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장 대사가 사용한 금액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 대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일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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