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평택~오산~용인~서울 광역간선도로망 확보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5일 평택 동부고속화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부고속화도로는 고덕 및 소사벌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노선도[사진=평택시청] = 2020.10.15 lsg0025@newspim.com |
이 사업은 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약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민간사업자와 LH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시의 재정부담 없이 추진된다.
시는 지난 2014년 12월 한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무협상 등의 절차를 통해 지난해 5월 31일 평택동부도로(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에는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5일 최종 실시계획승인을 통보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고덕신도시 및 소사벌지구 등 평택시민들이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서울 헌릉나들목까지 연속화도로를 통행하면서 30분 이상의 시간이 절약됨에 따라 상시 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안성~서울 구간의 교통흐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지역 내 국도1호선 및 지방도31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며 "고덕신도시 및 소사벌지구 등 입주기업들도 접근성 향상과 물류처리 개선효과 등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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