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대차3법에 발등 찍힌 홍남기 부총리…부동산정책 모순 '종합선물세트'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8:37

홍 부총리, 의왕시 아파트 처분 난관…서울 전셋집도 못 구해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발언 논란…서울 전셋값 68주째 상승
임대차3법, 전세대란·집값폭등 '근본 원인'…헌법소원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대차 3법'의 부메랑 효과를 맞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새 집주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축소된 탓에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못 팔 위기에 처했다.

의왕시 아파트가 9억원이 넘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길이 막혔고, 서울 내 전세대란이 극심해져 본인이 살 전셋집도 못 구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도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만큼 과오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14 204mkh@newspim.com

◆ 홍 부총리, 의왕시 아파트 처분 난관…서울 전셋집도 못 구해

16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여파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매각'과 '서울 전셋집 계약'에서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왕시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지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획이 틀어졌다. 매수자와 매매계약까지 맺었는데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밝혀 매매계약이 파기될 상황이다.

이 거래에 연관된 세 명은 모두 정부 정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의왕시는 6·17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6개월 내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는 주변 전셋값이 급등해 이사할 곳을 구하지 못했고, 2년 더 살겠다는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했다.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통보하면 같은 집에 2년 더 살 수 있다.

그 결과 홍 부총리에게서 의왕 집을 사려던 매수자는 6개월 내 전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매수인은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했고, 홍 부총리에게 잔금도 못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부메랑 효과로 돌아온 것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기존에 전세로 살던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1월 전세계약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며 전셋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해서다. 그런데 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년 새 2억∼3억원 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서 홍 부총리는 아직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

홍 부총리가 새 전셋집을 구하려 해도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지난해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다. 홍 부총리는 의왕시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려 했지만,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상 여전히 소유자로 돼 있다.

그가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인근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면 전세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 수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

◆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발언 논란…서울 전셋값 68주째 상승

이런 상황에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주거안정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평가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면서 68주 연속 상승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대란은 경기권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 백현마을휴먼시아 6단지는 지난 8일 전용 84㎡ 전세계약이 10억원을 훌쩍 넘겨(10억8000만원) 이뤄졌다. 전세대란이 발생하자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사재기)으로 집값은 더 오르는 추세다.

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1% 상승해 19주 연속 올랐다. 시세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고가 주택'으로 분류하는 정부 잣대로 본다면 서울 아파트의 절반은 이미 고가주택에 들어섰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것은 KB국민은행 집계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지난 7월 9억2787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22 yooksa@newspim.com

◆ 임대차 3법, 전세대란·집값폭등 '근본 원인'…헌법소원 '가속화'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세대란과 집값 폭등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 '임대차 3법'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무리한 규제를 실시한 결과 임대차시장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못 내보내면 시장에는 전세매물이 줄어든다. 시장에 새로 진입한 임차인은 살 곳을 찾기 어려워지고, 역세권이나 입지 좋은 지역 전셋값은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기존 세입자도 계약기간이 끝나갈수록 불안한 상황에 놓인다. 전세품귀로 집주인의 협상력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인은 저금리 상황에 전세금을 받느니 월세를 받는 게 유리하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시행한 탓에 무주택 서민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차시장이 월세 위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19일 임대차 3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등록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인이다. 협회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등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결정을 끌어냈던 인물이다.

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정부가 무리한 규제로 시장을 왜곡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임대차시장을 강제로 억제함으로써 단기적인 효과는 일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누적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