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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상가주인 재산피해 커진다…경매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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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최장 9개월 월세연체 가능
임대인 '일방적 희생' 강요…월세 끊겨 현금흐름 줄고 이자부담 커져
경매시장, 상업시설 '저가 낙찰'로 투자자 유리…임대인 보호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상가 임대인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현금사정이 악화되는 반면 은행에 내야 할 이자는 밀리면 안 되는 '이중 부담' 때문이다.

만약 임대인이 은행 이자를 제 때 못 내면 상가가 경매에 넘겨져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임대인도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의 재산권도 균형있게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최장 9개월 월세연체 가능

12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월세 연체기간을 늘려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이미 3개월간 월세를 밀린 임차인은 추가로 6개월 연체가 가능해지는 것. 임대인으로서는 최장 9개월간 월세를 못 받아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도 부여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임대인이 월세 인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 조항은 없다. 감액 요구를 수용하는 임대인은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 임대인 '일방적 희생' 강요…월세 끊겨 현금흐름 줄고 이자부담 커져

이번 법안의 문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는 상가 임대인은 부자,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임차인 중에도 병원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은 임대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반면 상가 임대인은 은퇴해서 소득이 없고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상가를 구입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들은 임대료를 못 내는 임차인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을 받아야 현금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 월세를 못 내는 임차인을 내보내지도 못하면 당장 현금흐름이 끊기게 된다.

또한 이번 법안의 문제점은 임대인에게 퇴로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겼다면 임대인도 은행이자를 연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균형이 맞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통상 임대인은 상가를 전액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이자 납입연체가 2~3회 이상 지속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채무자에게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다.

월세수입이 끊긴 임대인이 이자를 내기 힘들어서 은행이자를 연체하면 해당 상가는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것.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진 후 실제 경매시장에 나오기까지 통상 7~8개월 걸린다. 이 경우 경매 투자자들은 시세보다 싼 값에 상가를 낙찰을 받으려 하니 임대인으로서는 경제적 손해가 더 커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 경매시장, 상업시설 '저가 낙찰'로 투자자 유리…임대인 보호책 필요

최근 경매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업무·상업시설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업무·상업시설의 월별 낙찰률은 6월과 8월을 제외하고 모두 20%대에 머물렀다.

9월 기준 전국 업무·상업시설 낙찰률은 27.1%다. 낙찰률은 전체 진행된 경매 진행 건수 중 낙찰된 건수의 비율을 뜻한다. 낙찰률이 20%면 경매에 나온 물건 10개 중 2개만 낙찰됐다는 뜻이다.

업무·상업시설의 9월 낙찰가율(65.7%)도 전월대비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것은 응찰자들이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는 뜻이다.

총 응찰자 수도 지난 7월부터 3개월째 감소세다. 업무·상업시설의 9월 총 응찰자 수는 1038명으로 전월(1362명)보다 23.8% 줄어들었다.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자 수가 낮을수록 해당 경매시장 분위기가 위축돼 있음을 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좋은 입지에 있는 상가가 경매시장에 대거 나와서 싼 값에 팔리면 해당 상가를 낙찰받은 투자자만 유리해진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도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의 재산권도 균형있게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익 사람과투자 대표는 "상가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은 부당하다"며 "임대인이 은행 이자를 일정 기간 연체해도 은행이 상가를 경매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정책을 실시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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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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