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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내년까지 전국 6개→18개소로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1: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18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2020.10.13 pangbin@newspim.com

2021년까지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추가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까지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이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올해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과 내년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이다.

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과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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