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이 전국지방경찰청 중 수사과오 인정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사과오 인정 건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과오가 67건으로 전국 141건 중 47.51%를 차지했다. 압도적 1위였다.
양기대 의원 국감 모습. [사진=양기대 국회의원실] 2020.10.15 1141world@newspim.com |
지난 2018년은 전국 44건 중 서울이 22건(50%), 2019년은 전국 59건 중 서울 22건(37%), 2020년 8월까지는 전국 38건 중 서울 23건(60%)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사소홀, 절차위반, 수사지연 등이다. 경찰이 수사 이의 신청 중 과오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분명히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수사 1건에 국민 한 분의 삶과 인생이 모두 달려있다"며 "수사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지켜 수사를 하고 수사과오임이 밝혀졌을 때는 철저한 징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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