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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택배기사 과로,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1:53

"특수고용 종사자 절대다수가 가입 희망, 보호 강화 구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최근 택배기사가 과로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일각에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결정을 사업자의 강요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라며 "사회보험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당연가입. 강제가입"이라고 말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사진=뉴스핌 DB]

황 수석은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특고 종사자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거의 절대다수 분들은 어쨌든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약 80% 정도의 특고에 해당되는 분들이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오래 전부터 적용제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을 장기간 쉬거나 또는 육아를 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런 사유가 아닌 한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 "'김종인 노동법' 구체적 내용 따라 검토 가능"

황 수석은 아울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내용에 따라"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는 달리 청와대는 열린 자세를 보였다는 관측이다.

황 수석은 "아직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며 "일각에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이런 류의 과거 정부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은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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