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상처뿐인 부동산정책, '인적 쇄신' 없인 치유 어렵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7:31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7:3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 있는 사람도, 집 없는 사람도 부동산으로 피곤한 세상"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말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실효성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는 것이다.

무주택자는 집값이 너무 올라 서럽다. 상대적 박탈감마저 든다.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를 믿고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은 이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유주택자도 피곤하긴 마찬가지다. 집이 있어 다소 위안은 되겠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커졌고 실수요자의 경우 세금 부담도 상당하다. 일각에선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집이 있던, 없던 서민 대다수가 부동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 아래 지난 3년여간 크고 작은 정책을 23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시장 대응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국토부 장관 자리에 무거움을 느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만 한해 26조원을 주무르는 자리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토부를 감사하는 국토위는 서로 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차고 넘친다. 그만큼 국토부는 힘이 있는 기관이자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이다.

김 장관의 현실 감각도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해 다양한 논란을 빚었다. 추후 한국감정원이 전한 자료를 공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의 질책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민간기관에서 분석한 50%대 상승률과의 괴리율 문제만이 아니다. 김 장관은 감정원이 조사한 상승률 14%라는 수치에 의심을 가질 만했다. 주변 중개업소 몇 군데만 돌아봤어도 그 수치에 오류가 있다는 걸 단박에 눈치를 챘을 거다. 이후 김 장관이 실거래 상승률이 아닌 매매가격지수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 장기적인 초저리금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 선호현상이 극심해진 것이나 30대를 중심으로 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 '패닉바잉(공항구매)' 현상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고,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부동산 대책의 일대 전환점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늦었지만 정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사실 부동산 대책을 국토부 장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청와대 핵심 참모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도 머리를 맞댄다. 그럼에도 번번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비판을 받았다면 과감한 인적 쇄신에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 수장을 뽑아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조언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밀어붙이기식' 대책은 곤란하다. 피로감은 쌓이고 정책의 신뢰도는 깎인다. 얼마 남지 않은 문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보다 세심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 그래야 집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조금이나마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