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촉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말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439개 업체가 지원받은 정책자금이 2조8322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2조5567억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같은 기간 공정위가 하도급법으로 적발한 업체에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 20조3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운용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평가다.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1871건 중 1781건이 경고·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박광온 의원은 "공정위 제재 취지와 다르게 하도급법 위반 업체들이 정부 정책자금을 손쉽게 받고 있다"며 "공정위와 금융위, 정책금융기관들이 제도를 통합 정비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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