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백신 첫 상용화, '혼란과 혼돈' 펼쳐질 우려 있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8: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초 백신 효능 높지 않고, 접종도 오랜 걸려
오랜 기간 마스크 착용하고 생활해야 할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 백신 사용이 승인나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일상을 되찾는 데 오래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최초로 상용화 된 백신의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더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을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출시된다고 해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 백신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소재의 병원, 메이오클리닉의 백신연구소 소장인 그레고리 폴란드 박사는 "수 개월 안에 일어날 복잡성과 혼란이 어느 정도일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최초로 상용화 된 코로나19 백신은 면역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접종자의 50%에게서 면역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임상시험에서 도출한 결과와 실제 상용됐을 때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백신 접종과 플라시보군(가짜약을 투여한 비교군)으로 나누고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립대의 생물통계학자 토마스 플레밍은 "완전히 유효한 비교치는 백신 접종군과 플라시보로 각자 나눈 것이 아닌 백신 후보물질들끼리 비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과학자들은 앞서 봄에 모든 백신 후보물질들을 한 번에 임상시험을 하는 이른바 '마스터 프로토콜'(master protocol)을 논의했었지만 제약사들이 정부의 통합 임상시험 노력에 동의할 제약사가 없었다고 한다.

미 최고 감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도 이를 적극 지지했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 자사 개발의 백신이 임상시험 중 실패해 경쟁사에 밀렸다는 '사업 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시노백 바이오테크가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3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상적으로 백신 1, 2차 임상시험 결과 도출까지 수 년이 걸리고, 3차 임상시험 데이터를 얻기 까지는 3년이 더 소요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제약사들은 1년도 채 되지 않게 백신을 개발 중이다. 현재까지 화이자가 3차 임상을 마치고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이 3차 임상을 진행 중이고 노바백스와 사노피는 수 개월 안에 3차 임상에 들어간다.

NYT는 "내년 여름이 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승인난 여러 백신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수 있는데 선택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상시험 결과 50%의 피험자에게서 효과를 얻은 백신이 임상에서 60%의 효과를 입증받은 백신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시험 데이터에는 표본오차가 있고, 상용화 후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나와 시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에 부작용 등을 두려워 한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꺼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금이라도 면역 효과가 있는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인구가 접종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폴란드 박사는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