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들의 금융감독원 DLF제재 불복과 관련해 "권리주장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재안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금융당국이 압박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DLF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고 문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금융사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제재에 대해 금융사들이 수용성이 높게 했으면 좋겠지만, 권리주장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4대 금융지주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CEO들의 선임연임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지명한 사외이사를 통해 셀프연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4대은행의 광고비와 법률자문비용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법률자문비용은 523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왜 금융사들이 대형로펌이 이렇게 큰 돈을 지불했는지, 국민들과 주주들 그리고 금융당국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부당규제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법률비용의 사용을)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