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법률비용 등 자료 무조건 요구 어렵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들의 금융감독원 DLF제재 불복과 관련해 "권리주장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재안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금융당국이 압박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DLF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고 문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금융사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제재에 대해 금융사들이 수용성이 높게 했으면 좋겠지만, 권리주장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4대 금융지주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CEO들의 선임연임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지명한 사외이사를 통해 셀프연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4대은행의 광고비와 법률자문비용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법률자문비용은 523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왜 금융사들이 대형로펌이 이렇게 큰 돈을 지불했는지, 국민들과 주주들 그리고 금융당국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부당규제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법률비용의 사용을)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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