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금지에서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
집단감염 위험성 여전, 집회는 강력대응 방침
기타 조치는 완화, 방역수칙 준수 거듭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와는 별개로 서울전역에 대한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의 경우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차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를 둘러싼 기본권 침해와 방역 불가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10.12 peterbreak22@newspim.com |
이에 따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방역수칙 의무화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으로 변경되며 그간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및 행사 등도 자제권고로 조정된다.
반면 서울시는 1단계 완화 조치에도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기존 도심 집회 금지를 유지한다. 또한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종료하되 이날부터 100인 이상 집회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엄중한 방역 현황을 감염할 때 강한 조치를 계속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상황이 좋아질때까지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100인 이상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체온측정과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구성권 청구 등이 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의 경우 제대로 된 방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인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광복절 집회의 경우 이날 기준 서울에서만 126명의 감염으로 이어진바 있다.
하지만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도 원천차단됨에 따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명확한 기준을 서울시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 574주년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 2020.10.09 kilroy023@newspim.com |
서 권한대행은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완화되는 기준을 숫자 등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때도 집회에 대해서는 3단계 수준으로 대응을 했다. 집회만큼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감염 상황을 봐서 완화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완화에 따라 교회 대면예배도 허용되며 지난달 8일부터 일부통제가 진행중인 여의도·뚝섬·한포한공원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교회에 대한 소규모 모임 및 식사 금지와 한강공원 배달음식 자제 등 방역지침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일대비 31명 증가한 556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5~11일) 일평균 확진자는 24명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환자가 5일만에 다시 30명대로 돌아서는 등 확산 위험성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1단계 완화에 따른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적용해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집단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마스크에 경우 내달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어렵게 복귀한 이상이 다시 멈추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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