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불법소유 아파트 임대로 수년동안 부당이익 취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의원은 불법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 수년동안 7000여만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7억원 이상의 잠재적인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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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17 alwaysame@newspim.com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지난 8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 3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월 20일 강원도 철원군에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받은 공공아파트에는 생업을 이유로 거주 의무 예외신청을 하여 그해 2월 4일 LH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2월 13일 경기도 포천으로 다시 주소를 옮겨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했으며 그해 3월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해 경기 포천시 도의원에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는 경기 포천·가평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진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갖고 있었고, 강원도 철원에는 거주 할수도, 거주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생업으로 농사한다는 이유로 입주 및 거주 의무 예외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뒤 불법으로 임대수익을 누려왔다"며 "최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아파트를 포기해야 한다. LH에 다시 매입해줄 것을 신청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 전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분양주택 정책이 실시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주 의무를 규정했으나,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실거주가 의무되고 있는 전국 3만여개 공공주택에 대해 거주 등 이용실태 전면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