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8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시장 등 12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A씨 등 11명과 공모해 지난 1월 중순께부터 같은 달 말까지 2262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김보라 지지·서명을 받아 경선운동방법 제한, 서명·날인운동 금지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B씨와 공모해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회 방문, 그 곳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호별방문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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