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합의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내 일본항공사 카운터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일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2020.10.08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