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지난 6일 상급 기관인 안산시가 공사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갑질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에 진상 조사를 요청해 시와 공사가 7일 하루새 이에 대한 입장문에 재입장문을 보내는 등 혈전을 펼쳤다.
안산도시공사는 진정서에서 감사원이 지난 5~7월 공사에 대해 종합감사를 했는데 안산시가 공사 내 2개 노조 중 하나인 안산도시공사노조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7~25일 특정감사를 했으며, 이같은 감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3조를 위반한 중복감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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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안산도시공사가 지난 6일 상급 기관인 안산시가 공사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갑질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에 진상 조사를 요청해 시와 공사가 7일 하루새 이에 대한 입장문에 재입장문을 보내는 등 혈전을 펼쳤다. 2020.10.07 1141world@newspim.com |
공사측은 "시가 플리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한 사례가 사실무근이라 해명하고 안산도시공사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를 사전 공지했다고 했으나 수감받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내가 죄인인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아울러 "감사 적발의 편의를 위해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한 안산시의 과도한 갑질 감사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시도 즉각 설명자료와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시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2020년 8월20일 감사요구서를 안산시로 제출해 검토한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제1호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제3호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기에 중복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플라바게닝 감사제도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 기법 중 하나로 경기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용 중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 시의 적법한 감사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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