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에도 비자 발급 거부당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가수 유승준(44)씨가 지난 3월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긴 뒤 또 다시 발급을 거부당하자 거듭 행정소송을 냈다.
유 씨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의 행정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씨 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일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정부는 법원 판결 내용 중 LA총영사의 재량권 불행사 부분을 검토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