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오는 10월 30일까지 하수도와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연간 약 28억원의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체납액은 4억1000여만원(4357세대).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2020.10.07 rai@newspim.com |
이에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비대면 방식으로 징수를 추진한다.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납부율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집중관리하고 압류 및 채권 확보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건설과(611-2505) 또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715-6827)로 문의해야 한다.
최영윤 건설과장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게 됐다"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을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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