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작년 사법부 주요 활동 담은 '2020 사법연감' 발간
형사·민사 소송 접수 소폭 늘고 가사 사건도 증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 3만6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형사사건 접수 줄었지만 가사사건 늘고 소년보호사건도 증가
최근 3개년 이혼소송 및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 현황. [자료=법원행정처] |
대법원은 5일 지난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2020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이날 발표된 사법연감에 따르면 특히 작년 전체 소송 접수 건수의 2.6%를 차지하는 가사사건 가운데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3만3301건 보다 9.83% 늘어난 3만657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9.2%에 달하는 2만413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8917명으로 전체 37%를 차지했다.
이혼사건은 소폭 줄었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5228건으로 전년 3만6054건 대비 2.29% 감소했다.
전체 가사사건 접수는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전년 16만8885건에서 17만157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사사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건수는 663만4344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0.74%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민사 사건이 475만8651건으로 전체 소송 사건 중 71.7%를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23.3%(154만968건)을 차지했다.
민사 본안사건은 전년보다 0.40% 감소한 반면 형사 본안사건은 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사건의 경우 1심 접수건수는 전년보다 1% 가량 줄었으나 항소심 접수건수는 5만5568건으로 같은 기간 11.19%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도 5.42% 줄었다.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는 24만7063건으로 2.84% 증가한 반면 항소심과 상고심 접수건수는 각각 1.88%, 9.09% 감소했다.
최근 3개년 전체 소송 접수 건수 현황. [자료=법원행정처] |
작년 전자소송 활성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1심 접수건수 844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4만1648건, 단독 18만9318건, 소액사건 54만804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는데 이는 작년 전체 접수건수의 82% 수준이다.
행정 및 가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이 두드러졌다.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3만656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 중 76,9%를 차지한다.
행정전자소송은 작년에 접수된 1심 2만1847건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등 좋은 재판 위해 노력"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법연감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법원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특히 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지난해 8월 정식 출범하고 이를 통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점자 또는 전자파일 형태의 판결문 제공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노동 및 해사법원 추가설치 추진 △법관정기인사시 전국 43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 장기근무제도 시행 등 중요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독점적·폐쇄적으로 처리하던 사법행정에 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요 사법행정 사무와 관련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행정처는 또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구현을 위해 지방법원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총 24개 경력 대등 재판부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간담회 개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을 만든다는 목표로 확정된 민사판결서에 이어 형사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 판결서를 손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법관 배우자 등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이 관련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해당 대법관이 그 사건 심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다. 상고심 재판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년부터 행정처 근무 법관을 감축하는 작업을 이어가는 등 법관 인사를 통한 법원 조직 변화 작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행정처는 이와 함께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민이 다가가기 쉬운 법원 △국민 재산과 신분관계 보호 △국제적·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법원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 등을 목표로 각종 사법행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사법연감은 지난달 28일부터 법원전자도서관 등에 게시됐으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