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 사법연감] 소년보호사건 10% 늘었다…2만4131명 보호처분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3:21

법원행정처, 작년 사법부 주요 활동 담은 '2020 사법연감' 발간
형사·민사 소송 접수 소폭 늘고 가사 사건도 증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 3만6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형사사건 접수 줄었지만 가사사건 늘고 소년보호사건도 증가

최근 3개년 이혼소송 및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 현황. [자료=법원행정처]

대법원은 5일 지난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2020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이날 발표된 사법연감에 따르면 특히 작년 전체 소송 접수 건수의 2.6%를 차지하는 가사사건 가운데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3만3301건 보다 9.83% 늘어난 3만657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9.2%에 달하는 2만413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8917명으로 전체 37%를 차지했다.

이혼사건은 소폭 줄었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5228건으로 전년 3만6054건 대비 2.29% 감소했다.

전체 가사사건 접수는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전년 16만8885건에서 17만157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사사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건수는 663만4344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0.74%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민사 사건이 475만8651건으로 전체 소송 사건 중 71.7%를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23.3%(154만968건)을 차지했다.

민사 본안사건은 전년보다 0.40% 감소한 반면 형사 본안사건은 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사건의 경우 1심 접수건수는 전년보다 1% 가량 줄었으나 항소심 접수건수는 5만5568건으로 같은 기간 11.19%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도 5.42% 줄었다.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는 24만7063건으로 2.84% 증가한 반면 항소심과 상고심 접수건수는 각각 1.88%, 9.09% 감소했다.

최근 3개년 전체 소송 접수 건수 현황. [자료=법원행정처]

작년 전자소송 활성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1심 접수건수 844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4만1648건, 단독 18만9318건, 소액사건 54만804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는데 이는 작년 전체 접수건수의 82% 수준이다.

행정 및 가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이 두드러졌다.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3만656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 중 76,9%를 차지한다.

행정전자소송은 작년에 접수된 1심 2만1847건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등 좋은 재판 위해 노력"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법연감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법원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특히 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지난해 8월 정식 출범하고 이를 통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점자 또는 전자파일 형태의 판결문 제공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노동 및 해사법원 추가설치 추진 △법관정기인사시 전국 43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 장기근무제도 시행 등 중요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독점적·폐쇄적으로 처리하던 사법행정에 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요 사법행정 사무와 관련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행정처는 또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구현을 위해 지방법원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총 24개 경력 대등 재판부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간담회 개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을 만든다는 목표로 확정된 민사판결서에 이어 형사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 판결서를 손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법관 배우자 등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이 관련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해당 대법관이 그 사건 심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다. 상고심 재판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년부터 행정처 근무 법관을 감축하는 작업을 이어가는 등 법관 인사를 통한 법원 조직 변화 작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행정처는 이와 함께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민이 다가가기 쉬운 법원 △국민 재산과 신분관계 보호 △국제적·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법원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 등을 목표로 각종 사법행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사법연감은 지난달 28일부터 법원전자도서관 등에 게시됐으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