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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교로 보는 중국] <요재지이(聊齋誌異)>: 각양 각색의 이매망량(魑魅魍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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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뉴스핌의 중국 제휴 언론사 <금교>가 제공합니다. <금교>는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판공실이 발행하는 한중 이중언어 월간지입니다.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첫 번째 중국 정부의 한글 잡지로 한중 교류의 발전, 역동적인 중국의 사회, 다채로운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정리 주옥함 기자 = 옛날부터 요괴·귀신·여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귀신과 요괴에 관련된 저작물은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하게 회자되는 <요재지이>가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요재지이>, 속칭 <귀호전(鬼狐傳)>은 중국 청나라 유명 소설가 포송령(蒲松齡)이 창작한 문언단편소설집이다. '당대의 전기(傳奇)방법으로 지괴소설을 창작하다.' 중국고대소설예술의 양대 유파를 융합한 세상에 보기 드문 걸작인 <요재지이>는 당나라 전기의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와 위진(魏晉) 지괴의 비범함과 기이함, 황당함을 융합했다. 책 속의 많은 이야기들은 당시의 민간고사를 원본으로 해 이후 저자 포송령의 재창작을 거쳐 탄생했다.

포송령(1640~1715), 자는 유선 또는 검진이고 호는 류천거사, 평생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인생이 풀리지 못했다. 후인은'독서, 수업, 저서, 과거'란 8개 글자로 그의 일생을 개괄한다. 사진은 포송령의 조각상이다. [사진=금교]

저자 포송령은 일생 벼슬길이 막혔지만 <요재지이>로 유명해지면서 그 독특한 예술로 중국 문언소설을 새로운 경지로 올려놓았다. 그가 지괴 이야기의 창작에 집중한 것은 순탄치 않은 벼슬길 때문만은 아니었다.

청년시기, 귀신의 기이한 일에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던 포송령은 민간 귀신·여우, 지괴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해 이런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데 정성을 기울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공을 했다. 그래서, 포송령의 손을 거쳐 이야기의 줄거리가 종종 더욱 곡절 있어졌으며 반영한 문제도 더욱 심각했다. 라오서(老舍) 선생은 일찍이 포송령을 "귀신과 여우가 개성이 있으며 저자의 한마디 한마디, 비방이나 욕이 모두 좋은 글이 된다(鬼狐有性格,笑骂成文章)"라고 평가한 적 있다. 포송령의 붓 아래서, 중국의 유구한 소설 예술은 유파이든 신과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모두 최고의 경지로까지 발전되며 창작에 있어 매우 높은 성숙도를 보였다.

<요재지이>를 살펴보면, 과거제도의 폐단에 대한 성토가 많다. <엽생(葉生)>의 주인공 엽생은'문장사부(文章辭賦)가 월등히 뛰어났지만''운이 좋지 않아 과거에 급제하질 못했다'. 훗날 향시에서 실패하고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죽음으로 해서 과거시험에 계속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전에 성취할 수 없었던 소원을 은인 정공(丁公)의 아들 몸을 의탁해 영혼으로 정공의 아들을 가르치고 그가'16세에는 읽지 못하는 문장이 없을 정도'에서 향시·회시·전시에서 장원을 차지하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다.

청나라 궁정화가 초병정(焦秉貞)의 공필화 작품인 <화피(画皮)>이다. [사진=금교]

이뿐만 아니라, 포송령은 관료사회에 대한 풍자도 매우 대담해'탐관오리들의 탐욕과 학대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고 할 수 있다. <몽랑(夢狼)>에서 지현 백갑(白甲)의 부친 백옹(白翁)이 집에서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 백갑이 늑대를 부려 사람을 먹게 하고 후에 금갑신(金甲神)에 의해 호랑이로 변신하고 이빨이 뽑혔는데 백옹이 놀라 깬 후 매우 걱정이 되었다. 훗날, 백갑이 관직에 올라 부임 중 백성들에게 살해당했으나 목이 잘리지 않는 그는 결국 괴물로 변했다. 매우 공포스러운 이 이야기는 당시 탐관오리들의 잔인하고 흉악한 사회현실을 적나라하게 풍자했다.

또한, 책 전체에 애정을 묘사한 많은 작품이 들어 있다. <영녕(嬰寧)>이 그 전형적인 애정스토리로 당시 자유연애를 할 수 없었던 청년남녀가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담았다. 왕자복(王子服)이라 불리는 젊은이가 원소절에 여행할 때 미모의 여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때부터 침식을 잊을 정도로 빠졌다. 사촌 형의 사방팔방 찾아보라는 농담에 그는 찾아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영녕'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찾게 되었다. 집에 데려온 후 왕씨 모(母)가 여인의 신분에 의심을 품고 몇 번이나 시험해 보았지만 별다른 의심스런 점을 발견하지 못해 그녀와 아들의 혼인에 동의했다. 웃기를 잘하는 영녕이 집에 들어온 후 왕씨 집안에 생기가 넘쳤으며 가족과 이웃의 사랑을 받았다. 몇 년 후, 영녕이 왕생(王生)에게 자신의 어미는 여우이며, 귀신엄마가 자신을 길렀다고 고백했다. 왕생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우어미가 생전에 다하지 못했던 뜻을 실현시켜 주고 때마다 제사를 지내주었다. 영녕은 매우 감동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아들, 딸을 낳고 백년해로 했다.

산둥성 쯔보시 쯔촨구(淄川区) 홍산진(洪山镇) 푸쟈좡(蒲家庄)에 위치한 포송령 고택은 전형적인 북방 농가 건축이다. [사진=금교]

<요재지이>에는 순수하고 쾌활한 영녕 외에 포송령이 생동감 넘치는 많은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연약하고 총명한 청봉(青鳳), 의협심 넘치고 선량한 홍옥(紅玉), 치욕을 참아 가며 중대한 임무를 맡은 산호(珊瑚), 강직한 상삼관(商三官), 호녀(狐女), 화선(花仙)… 그녀들은 대범하고 익살스러웠으며 총명하고 활달하고 선량하고 아름다웠다. 넘치는 재담으로 남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루쉰(鲁迅)은 <요재>에 관해"명나라 말기, 지괴관련 책들은 대부분 간략하고 매우 황당하며 탄생이 불분명하다. <요재지이>는 독보적으로 상세하며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요괴와 귀신의 매력이 돋보이며, 매우 인정이 넘치고 친화적이며 이질적이지 않아 본 모습을 맞닥뜨렸을 때야 인간이 아님을 알게 된다"며 칭찬했다. 포송령이 살아 있을 때 그의 지괴소설이 비주류에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후세에 그의 소설은 높이 평가 받아 중국에서 영향력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퍼져 높은 평판을 누리는 세계 명저로 인정받았다. 동시에, 이 소설을 각색한 영상작품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중국 및 세계문학과 예술에 크게 기여했다.

글/사오우(沙鸥)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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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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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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