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앞으로 대전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5일 시에 따르면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제도로, 대전시는 도심 주요도로에 40대의 전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내 한 도로에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대전시] 2020.10.05 rai@newspim.com |
5등급 차량은 주로 2006년 이전 배출가스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전시내 초미세먼지 발생량 중 도로이동 오염원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5등급 차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운행제한 조치를 실시(상시단속 아님),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속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차,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상이등급)차량, 친환경차,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신청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그동안 3회에 걸쳐 5등급 차주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운행제한 제도의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지원사업의 참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5등급 차량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1만대 및 매연저감장치 2000여대를 지원했고 내년도 지원사업은 2월쯤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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