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사유 등으로 기소된 건수가 43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0.10.05 gkje725@newspim.com |
이어 서울이 16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 109건, 부산 30건, 인천 29건 순으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중 폭행·상해(184건) 및 업무방해(171건)죄가 대다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적용한 사건이 28건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입건된 사건 중 절반 이상(232건, 54%)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단순 폭행 시비 사건으로 처리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53건에 이르렀고 145건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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