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추석특별방역기간 2주차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조치된 대구지역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5종이 5일부터 11일까지 '집합제한'으로 조정된다.
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등 2단계 거리두기 중 핵심 방역 조치는 오는 11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0.10.04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거리두기 강화방안'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집합금지' 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집합제한'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등 2단계 거리두기 중 핵심 방역 조치는 오는 11일까지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시설 12종은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반음식점(3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수도권 교회 제외), 공연장, 영화관,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대구시는 또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문화시설 제공을 위해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개방하되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계속 제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때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은 중단된다.
대구시는 또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는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당초 '집합제한' 조치한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되는 고위험시설 6종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다만 미등록・미신고 된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특수판매 분야는 오는 1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특히 정규예배, 미사, 법회 외의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계속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한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의 면회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이번 대구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 조정은 정부가 비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추석 연휴 첫 1주간(9.28.~10.4.)은 공통적으로 '집합금지' 하고, 그다음 1주간(10.5.~10.11.)은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방안 조정 발표에 앞서 이날 오후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특별방역기간 1주차 확진자 발생 추이 등 현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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