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징역 1년 6월․약사법 위반 등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교주 행세를 하며 박사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고 속여 가짜 만병통치약을 만들고 영아 대·소변까지 영약으로 속이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윤박사'가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윤기묘자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윤 씨는 지난 2011년 식품제조·판매업체 정도해인을 설립해 일종의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해인감로수' 등 상품을 생산해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했다.
그는 이들 상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 자신을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여러 종교 교리를 '짜깁기'한 논리를 내세워 스스로를 '한알님', '본주', '구세주'로 칭하며 회원들이 해당 제품을 구입하면 자신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믿음을 갖도록 '정도'라는 종교 조직을 만들었다.
윤 씨는 가짜 만병통치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 2018년 가석방된 이후에도 자신이 만든 종교를 재건할 목적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건강강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침을 놓거나 가짜 약을 나눠주며 수강생들을 현혹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아의 대·소변까지 영약이라고 믿고 복용하게 할 정도로 자신을 맹신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만든 종교 수련원에서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엉덩이 주변 부위에 장침을 놓고 침을 놓은 부위에 들기름을 주사기로 주입했다. 루게릭병이나 치매 등 치료제로 판매하기 위해 자수정 등을 갈아 만든 돌가루를 각종 식품과 섞어 만든 약제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윤 씨는 또 자신을 맹신하는 추종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발전기'와 '무한동력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속여 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했다.
이후에도 자신의 추종자와 공모해 또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무한발전기 개발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4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에 현혹된 회원들을 상대로 일본인이 남긴 도자기를 갖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8600만원 상당을 도자기 감정비·보관비 명목으로 건네 받기도 했다.
1·2심은 이같은 윤 씨 공소사실 중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을, 나머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윤 씨 측 상고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그는 2017년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 '윤박사'로 불리는 그의 엽기적인 사기행각을 방송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