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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조사 없이 수사 종결…"군무이탈죄 불성립 결정타"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7:52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7:52

"서씨 군무이탈 혐의없음…추 장관 군무이탈방조죄도 성립 안돼"
국민의힘 "검찰 늑장수사로 일관, 특검 실시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아들 서모(27) 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씨의 탈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황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규명에 실패한 것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등에서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검찰은 결국 추 장관에 대한 조사도 못한 채 8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 및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씨의 당시 병가 연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서씨는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보자인 당직사병 현모 씨의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았다.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은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법조계는 당초 검찰이 현직 법무부장관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 입증이 확실해졌을 때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서씨가 탈영 상태에서 군 규정을 위반하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이탈은 현지이탈(현 소속부대에서 복무 중 이탈)과 미귀이탈(휴가, 외출, 외박을 받아 적법하게 부대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가 복귀시간 내 미복귀)로 구분되고,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복귀는 군무이탈죄가 불성립된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서씨가 군 규정상 미복귀하고 탈영이 됐는데 휴가로 처리된다면 당연히 서씨는 탈영, 추 장관은 청탁과 외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탈영이 안 되면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것"이라고 봤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변호사는 "일단 청탁금지법상 청탁을 한 행위가 있는지는 전화통화 확보가 의미가 있지만, 청탁인지를 따지려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휴가 연장을 요청한 통화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행위가 군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해야 추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추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 혐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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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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