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주요 인물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 및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에 대해 각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므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추 장관 및 서씨,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이 군무이탈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해,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았다. 당시 전 보좌관 B씨는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제보자 및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총 10명, 총 15회)을 소환 조사하고, 사실조회(총 30여회, 국방부, 군부대 등), 압수수색(16곳, 병원, 국방부, 군부대 등), 디지털 포렌식을 다수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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