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사 진행 늦어져"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아들 서모(27) 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은 군무이탈이 아니며, 추 장관 측의 외압도 없었다는 판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 및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므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간 제보자 및 피고발인, 군 관계자 등 총 10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와 군부대, 병원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수사 결과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씨의 당시 병가 연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측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역대장의 군무이탈 방조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았다. 당시 추 장관 전 보좌관은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당시 추 장관은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3일 공무집행방해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혐의의 방조범 등으로 추 장관을, 근무이탈과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으로 서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1월 30일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으나, 이후 약 8개월 동안 수사의 진척이 없자 야당에서는 '늑장수사'라고 비판을 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서씨 카투사 복무 당시 군 간부들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 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군 복무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와 추 장관 전 보좌관의 주거지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증거 확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현직 법무부장관의 직접 조사와도 연관이 되면서 이번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약 8개월 만에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은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늑장수사 비판과 관련해 "1월 사건 접수 후 4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하고, 5~7월에는 제보자 및 군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했다"며 "9월 4일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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