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해양 안전 관리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여객선, 유선, 도선, 낚싯배 등의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양 안전 관리 강화 △해양 주권 수호 및 상황 관리 체제 확립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 △해양오염 사고 대응 및 예방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평택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경비함[사진=평택해경] 2020.09.28 lsg0025@newspim.com |
이 기간 평택해경은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해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음주운항, 과적, 과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국가 중요 임해 산업 시설에 대한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평택해경은 해상 밀수,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불법 조업, 해양수산 분야 인권 침해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등 일선 해상 치안 현장에서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목표로 해양 사고 예방, 대응, 민생 침해 범죄 단속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해양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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