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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한 보험 이야기] 학교에서 다친 우리 아이...보상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3일 08:18

관리감독 책임 진 교육기관서 보상해야...실비보험 중복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만난 초등학교 3학년 성훈이와 인규. 둘은 선생님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계단 근처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성훈이가 발을 헛디뎌 계단을 굴렀다. 성훈이는 팔이 부러졌다. 성훈이 부모는 학교는 물론 인규 부모가 함께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성화다.

성훈이와 같은 사고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흔히 발생한다. 활동성이 큰 아이들이 다치는 건 어쩌면 필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함께 장난치다 본인 잘못으로 성훈이처럼 골절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보험은 어떻게 보장을 할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진 [게티이미지] 2020.09.29 0I087094891@newspim.com

◆ 감리감독 책임자인 학교가 보상

국내법상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된다. 부모가 아이를 보육·교육기관에 맡기면 아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부모에서 보육·교육기관으로 넘어간다.

등교부터 하교 전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아닌 보육·교육기관이 지게 된다. 다만 아이 혼자 놀다가 다친 게 아니고 두 아이가 함께 놀다 그중 한 명이 다친 경우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될 수 있다.

가령 인규가 장난으로 밀었고, 이에 균형을 잃은 성훈이가 발을 헛디뎠다면 가해자는 인규, 피해자는 성훈이가 된다. 가해자·피해자가 구분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해 과실(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가해자인 인규는 법적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는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의해 인규 대신 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가 보상을 해야 한다. 즉 가해자인 인규가 성인이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겠지만 인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감독자인 학교가 피해자인 성훈이의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학교안전공제제도 보상항목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파악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참고로 보육기관으로 구분되는 어린이집은 의무가입한 어린이집공제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다만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고가의 스마트폰(재물)이 망가졌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공제 측에서는 신체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 외에 개인보험에서도 보상 가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보상받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가령 성훈이가 피보험자인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보험을 통해 실손보험과 함께 골절에 따른 진단·수술·입원비 등을 받게 된다.

학교안전공제회(어린이집공제보험)는 다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린이보험에 가입, 추가 보상을 받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에서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고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공제회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추가로 보상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자녀가 크게 다쳤다면 해당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학교가 의무가입한 공제에서는 신체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험 등에 미리 가입, 보상 공백을 메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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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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