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벌금보장만 3000만원 상향
운전자보험 미가입자만 신규가입이 현명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보험설계사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약하고 강화된 법에 맞춘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상품으로도 민식이법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세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이 이슈화되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법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스쿨존 사고 시 가해자가 되는 운전자는 피해자(13세 이하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기존에도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수위가 더 강화된 것이다.
이처럼 강화된 법률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난 4월 일제히 기존 운전자보험을 개정했다. 사고 시 가해자의 벌금 부담을 낮춘다는 명목이다. 기존 최대 2000만원의 형사처벌보장금액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 조정한 것. 또 형사처벌 정도가 강화됐다며 형사소송비 지원 한도도 대폭 높였다. 법안이 시행되고 상품도 바뀌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에게 접근,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현재 차량의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
◆ 기존 상품도 보장 충분...신상으로 갈아탈 필요 없다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스쿨존 사고로 주요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KB손보)가 지급한 운전자보험 벌금 담보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전체 약 1만건의 보험금 지급 건에서 2000만원 최대 한도를 지급한 사례는 단 5건으로 전체의 0.05%에 불과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벌금 한도를 높였지만 동시에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한 대형 사고가 아닐 경우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기존에 가입한 상품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시 말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 상품으로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럼에도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처벌을 보장하는 담보만 강화하면 된다. 자가용 운전자용 벌금담보 특약 등이 대상이다. 이 특약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높이면 된다. 이때 추가 비용은 월 100원 내외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험료가 소폭 오르는 것은 해당 사고의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 상품의 경우 해당 특약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을 경신하면서 같은 담보를 추가하면 된다.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이 나올 경우 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2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대처할 수 있다.
◆ 갈아타기 권하는 이유는? 물론 수당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에게 접근, 신규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권하는 이유는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다. 보험은 상품 특성상 신계약을 유치했을 때 설계사가 수당을 받게 된다. 즉 신상품을 판매해야만 하는 것.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미가입자의 경우에만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이미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기존 상품으로도 민식이법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굳이 보장을 더하거나 갈아탈 필요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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