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보험 리모델링, 꼭 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2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거 상품이 경쟁력 더 좋아, 해지 신중
리모델링은 필요한 보장만 일부 선택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언제 큰 병에 걸리거나 대형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은 건강할 때 일찍 가입하고, 평생 동안 길게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보험설계사가 이렇게 설득하며 상품을 권유한다. 설계사의 논리에 반박하기 쉽지 않다. 보험은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담당 설계사는 약 2~3년 후 찾아와 말을 바꾼다.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보장이 더 확대됐는데도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 나왔습니다. 보험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트렌디한 상품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합니다." 이 역시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년 전 했던 논리와 부딪힌다. 보험은 장기상품이니 길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다시 트렌디한 상품이니 수시로 점검하고 리모델링을 받아야 한다니. 어떤 것이 맞을까?

◆ 좋은 보험 길게 가입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미지[게티이미지] 제공 2020.09.28 0I087094891@newspim.com

통상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가입한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조언한다. 또 해지하지 않는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도 언급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이유는 적용하는 이율과 보험에 붙는 사업비 구조를 알면 이해된다.

현재 5년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약 1%에 불과하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0년에 이들은 4~5% 수준이었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고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무조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10년물과 5년물은 장기금리를 대표한다.

보험상품에서 적용하는 이율도 사실상 이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통상 은행 예·적금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으로 보험의 예정이율·최저보증이율이 정해진다.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보험사가 무조건 보증하는 금리다. 결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온 우리나라에선 과거에 가입한 보험에 적용된 금리가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의 금리보다 높다는 얘기다.

또 과거 상품은 보장범위도 넓고 보장금액도 상대적으로 큰 상품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과거 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보다 좋은 셈이다.

아울러 보험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차감한다. 통상 가입 후 2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약 50%를 차감하고, 이후 5년간 남은 사업비를 뗀다. 이처럼 초기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차감하는 이유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수당을 선지급해야 하는 탓이다. 이에 가입 2~3년 후에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소비자는 혜택은 못 보고 보험사에만 돈을 쥐어주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은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하고, 해지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권해도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한다.

◆ 물가상승률 따라가지 못한 보장 추가해야

보험은 트렌디한 상품이기에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논리도 일부는 맞다. 보험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십수년 전에 가입했다면 보장 공백이 발생했을 수 있다. 가령 30세에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현재 50세가 됐다면 보장금액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큰 병에 걸리면 1000만원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 보장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암에 노출되면 100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정액보험이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의료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른다. 때문에 과거 고액을 보장받는 상품에 가입했어도, 현재는 의료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과거 암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건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완치율이 매우 높아져 치료비보다 치료 후 요양비와 생활비가 더 중요해졌다. 이에 요양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상품의 필요성이 커졌다.

과거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보다 과거 상품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상품에 일부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가입한 상품에서 사업비를 다 차감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부채만 남게 된다"며 "이에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한번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받을 때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