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2300만원 상당 필로폰 등 국내로 발송
재판부 "다량 밀수·은닉까지…사안 무겁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마약여왕 아이리스'로 불리며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모(44)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6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10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해 사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실제 판매·유통됐을 뿐 아니라 마약류가 발각되지 않도록 은닉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밀수입 범행을 계속했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상당이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일정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당시 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지 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통해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하면서 내국인 A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고 14차례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이용, 마약을 국내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속칭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약 95g과 대마 약 6g 등 총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 씨가 인터넷을 통한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해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웠으나 금융계좌 추적과 인터넷프로토콜주소(IP)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
이후 미국에 검거를 요청하고 범죄인 인도를 통해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 씨는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고 미국 법원이 기각하면서 올해 3월 최종 범죄인 인도가 결정됐다. 법무부와 검찰 호송팀은 지난 3월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지 씨의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강제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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