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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경계·대비태세 더욱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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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
"국민 생명·안전 위협에는 단호 대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고한 안보태세를 지키는 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며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미래 국군의 비전을 소개하며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아래는 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수전 장병들과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국민들께 우리 국군의 미래비전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도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해외 파병 장병을 격려하며,
참전 유공자와 예비역, 유엔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애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호국영령들과 유가족께 각별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임무 수행 중 장렬히 산화한
특전영웅 사백일흔여덟 명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전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 부대입니다.
6·25전쟁 당시 계급도 군번도 없이 죽음을 무릅쓴 8240유격부대,
일명 켈로 부대 용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예로운 부대입니다.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혹독한 훈련으로
특전용사들은 일당백의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은
작전 수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
특수전 역시 광복군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은
조국 광복의 일념으로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수행했고, 폭파술과 사격술, 산악유격 능력을 갖춘
서른여덟 명의 특전용사로 거듭났습니다.
일제의 항복으로 실제 작전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독수리처럼 날아 광복의 교두보를 계획한 광복군의 정신은
오늘 각 군 특수전 부대원들의 심장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청해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
실전에 강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해군 해난구조대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작전능력으로
극한의 재해·재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구조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동료 파일럿을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공정통제사는 원활한 공중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언제든 위험한 적지에 가장 먼저 침투할 것입니다.
 
상륙부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병 특수수색대까지,
특수전 부대원들은 강하고 뛰어난 대체불가의 정예 군인들입니다.
평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어떤 임무든 목숨을 걸고서라도 완수해내고야 마는
특수전 장병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선배 전우로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확고한 안보태세를 지키는 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방신속지원단'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방역에 투입했습니다.
취약 지역에는 3만2천 병력이 소독기와 제독차를 끌고
'찾아가는 방역 지원 작전'을 펼쳤습니다.
마스크와 의료용품은 공군 수송기에 실려
전국 의료시설과 해외 교민들에게 전해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는 교민들도 공군이 안전히 모셨습니다.
유난히 길고 거센 장마와 태풍이 덮친 현장에서
 
침수피해 지역에 달려가 복구에 앞장선 것도
우리 육해공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 사이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치하합니다.
우리 군은 방역 당국 기준보다 강력한 조치로
훌륭하게 방역에 대응해주었고,
장병들은 전우와 조국을 먼저 생각해주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장병들,
면회와 휴가 제한으로 그리움을 견디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믿고
방역과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자산,
전술 드론과 무인 전투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술지휘 차량을 이용해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하늘을 채운 해군과 공군 특수전 부대의
세계 최강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블랙호크와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위용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1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을 구축하겠다는
비전과 포부를 담았습니다.
미래 국군의 강력한 힘은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 중량의 제한 해제에 이어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군 최초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에 이어,
고체 우주발사체로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존 대형 수송함의 두 배 가까운 수송 능력을 가진 경항모와
무장탑재 능력과 잠항능력을 대폭 향상한 잠수함 전력은
우리 바다는 물론, 우리 국민이 다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 보라매 시제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들어섰고,
'전투기의 눈'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도 출고되어
체계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2026년 보라매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순수 자국 기술력으로 고등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열세 번째 나라,
강한 공군력을 갖춘 나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전투체계도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정찰드론, 통신중계드론, 중대형 공격드론을 전력화하여
수색·정찰 같은 위험한 업무에서 장병들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한
2021년도 국방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대비 총 5.5% 증액한 52조 9천억 수준입니다.
특히, 미래 국군 건설의 기반이 될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8.5% 늘린 4조 2천 5백억 원으로 책정했고
핵심기술개발 예산과 각종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려서 배정했습니다.
국산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병장 봉급 기준 60만 8천 5백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병사들의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의무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전역 후에만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청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복무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여건과 시설,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깨지지 않을 신뢰로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올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리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독립군은 독립전쟁의 첫 대승을 시작으로
목숨을 건 무장투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왔고,
호국 필승의 역사는
오늘의 국군 장병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72회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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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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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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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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