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곳 마을...송이·능이 등 2억5000만원 규모 2t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기에 맞춰 지역 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48개 마을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송이·능이·잣 약 2t을 무상으로 양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 활동 실적을 연간 60일 이상 제출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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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사진=뉴스핌 DB] 2020.09.24 nulcheon@newspim.com |
양여 대상 임산물의 국가분 납부를 제외한 최대 90%까지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양여해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산주 또는 관할 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