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광양시 48층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30대 여성이 경량 칸막이 대피해 인명 피해를 막았다.
23일 광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광양시 중동 고층 48층 아파트 내 44층 공용 통로에서 불이 났다.
실내 비상구인 경량 칸막이 [사진=광양소방서] 2020.09.23 kh10890@newspim.com |
화재 당시 인근 세대에는 30대 어머니 A씨와 생후 6개월된 A씨의 아들이 머물고 있었지만,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이나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일종의 실내 비상구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자력으로 뚫고 대피해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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