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잇단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전역과 청송군(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4개 읍면), 영양군(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 일부 지역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로써 경북지역의 특별재난지역은 앞서 선포된 울진.영덕.울릉군과 함께 7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포항시와 경주시, 청송.영양군 등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태풍피해 응급대책과 재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방 공공시설물은 복구액 중 약 60%를 국.도비로 지원받게 되고, 사유재산 피해자에게는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태풍 피해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납부 유예 최장 9개월 연장과 지방세 최장 6개월 납부 연장 △건강보험료 3개월분 30~50% 경감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면제 △전기료 1개월 면제 또는 50% 감면 △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최대 1만2400원 감면 △상·하수도 요금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적측량비 50%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강덕.주낙영 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은 태풍 피해 조사금액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인 75억원을 넘어서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태풍 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