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 사례가 213건 발견됐다. 정부는 안전한 야영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올해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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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안전관리, 등록 운영, 보조금사업 집행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정적 사례는 213건이며 이중 안전관리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이 75건이다. 등록 및 운영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 등록 미이행 등에 대한 부정적 사례는 100건, 보조금사업 집행·관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등이 38건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야영장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야영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법령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야영장 등록·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가가 등록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셋째, 야영장의 보조금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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