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의무화된 해외 유전자원 이익 공유제도에 대한 기업 및 연구소 실무자 대상 교육이 이뤄진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및 대한변리사회 온라인 연수원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의 역량강화 및 신규자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유전자원 이익공유(ABS)란 해외 유전자원 접근시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법률지원단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2019년 4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발족했다. 지원단은 특허, 지식재산권 분야 등의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내 기업 및 연구소들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는 법률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과정은 현재 활동 중인 법률지원단(3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선 중국·인도·베트남 등의 법률과 절차, 유전자원 이익공유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됐다.
'법률지원단 신규양성' 과정은 신규 변리사(40여명)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상으로 개최된다.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주요 내용, 유전자원 이익공유 및 분쟁사례, 특허출원 시 주의사항 등의 전문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률지원단 신규양성 과정' 이수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추가 교육을 거쳐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종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앞으로 법률지원단과 함께 점점 전문화되고 증가하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변리사·변호사·생명공학분야 전문가 등의 민간 영역 전문가를 적극 발굴·육성할 계획"이라며 "국내 기업·연구소 등의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