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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넘은 현대HCN 물적분할, 속도붙는 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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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과기부 최종승인 후 스카이라이프-현대HCN 본계약 체결
"기업결합심사 과정서 공공성 문제 등 이슈 될 수 있을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를 마무리 지으며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완전히 마무리 할 시점을 내년 상반기 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23일 오전 방통위는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현대HCN은 지난 4월 27일 과기정통부에 현대퓨처넷을 존속법인으로 한 물적분할 심사를 청구했다.

현대HCN 물적분할의 핵심은 현대HCN이 보유하고 있는 3587억원(작년 말 기준) 현금을 매각되지 않는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에 남기는 것이다. 업계에선 현대HCN의 물적분할 작업을 현대HCN의 매각가를 낮추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얘기됐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2020.09.23 nanana@newspim.com

현대HCN이 과기정통부에 물적분할 심사 청구를 한 지 4개월 후인 8월 27일 과기정통부는 물적분할 심의 결과를 도출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고, 이후 한 달 만인 오늘(23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물적분할 사전동의를 의결한 것이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은 과기정통부는 물적분할을 최종 승인한다.

당초 현대HCN은 물적분할 기일을 11월 1일로 정했지만 이보다 더 빨리 물적분할 최종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기업결합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대HCN 관계자는 "기업 실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물적분할이 마무리되면 이제 스카이라이프와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을 거치는 본격적인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인수합병 심사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방통위, 공정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꾸리고 심사 진행상황과 일정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 등 미디어 기업 간 결합심사 일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미디어 규모의 경제에 맞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후 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미디어 기업 간 기업결합을 하는 첫 사례인 만큼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정부가 얼마나 속도가 낼 지가 업계의 관심이다.

양 사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공공성 문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출범은 도서산간 지역, 국만의 난시청 해소,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공공성을 목표로 2001년 정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2002년 개국했다.

이후 방송법상 대기업 소유제한 폐지로 개정되며 KT 지분이 51%까지 늘어난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 목적에서 벗어나 대통신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상업화됐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다시 공적 역무를 수행하기 위해 KT 지분율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료방송 M&A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지만 KT의 경우 유료방송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점,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이슈 등을 놓고 각계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허가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공공성 이슈는 법안 발의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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