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주는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3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자산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진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의 혐의로 전 자산운용회사 이사 김모(3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 씨는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며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7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아버지는 당시 강남대로에 유명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6년 12월∼2017년 10월 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 등을 약속하고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61억5000만원을 조달(유사수신행위법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회사가 마치 자신의 채무를 연대 보증해주는 것처럼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김 씨는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 8월 말 귀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유사수신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법원에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유사수신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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