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법원, 재판개시일 내년 1월 5일로 정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와 미국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 & Co.)의 인수 합병 무산으로 인한 고소와 맞고소가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이 티파니가 LVMH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년 1월 5일로 재판개시일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의 티파니 매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LVMH는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프랑스 정부 사이의 무역 갈등을 언급하며 162억달러에 달하는 티파니 인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프랑스 외무부로부터 티파니 인수를 내년 1월 6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프랑스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파니 측은 곧바로 LVMH가 인수를 철회하기 위해 프랑스 외무부의 서한을 이용한다며 반발했다. 실제로는 코로나19가 명품 시장 여건을 바꿔놓아 인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LVMH가 미국과 프랑스의 무역 갈등을 핑계로 인수 작업을 중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티파니 측은 "루이비통이 고의로 인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인수 합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9일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루이뷔통을 상대로 인수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티파니는 오는 11월 24일 협상 마감일 이전에 판결이 날 것을 기대하며 재판 날짜를 11월 중순으로 잡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LVMH는 지리적인 이유와 필요한 서류 등을 이유로 내년 3~4월까지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의 조셉 리틀스 부대법관은 반독점법에 따른 법정 기한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로저 파라 티파니 회장은 "오늘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내년 1월 5일 재판이 미국의 반독점법에 따른 법정 기한 만료일인 내년 2월 3일 이전 판결로 이어져 회사와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VMH는 성명에서 "티파니의 고소에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법원에 우리가 더는 티파니 인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LVMH의 주가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86% 하락한 94달러에 마감했으며, 마감 후 거래에서 0.05% 상승했다. 티파니의 주가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0.9% 하락한 115.21달러에 마감했으며, 마감 후 0.6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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