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가 교도소 내의 코로나19 감염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인신보호법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공갈죄 등으로 2015년 8년형을 선고 받고 오사카(大阪) 교도소에 복역 중인 60대 남성은 교도소가 '3밀(밀집·밀접·밀폐)'에 쉽게 노출돼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감염 대책을 요구했다.
남성은 "오사카 교도소는 감방에서 작업장 이동시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고, 감방이나 작업장에는 소독액도 비치해 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시 수감자간 거리를 확보하는 조치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성은 자신이 재판 도중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목숨이 달렸다"고 호소했다.
남성의 주장에 대해 교도소 측은 "이동시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안상 이유 때문이며, 소독액을 비치해 두지 않은 것은 수감자 마실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많은 사람이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이나 운동,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집단감염 위험이 늘 따라다닌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4월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교정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대책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각 시설이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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